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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대출 안내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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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한거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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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보이스피싱 위험 신호로 경고했습니다. 이 글은 8월에 공개된 자료의 주요 확인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출 진행을 이유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번호를 전달하라는 요청은 정상적인 대출 심사와 구분해야 합니다. 연락한 사람의 번호만 믿지 말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창구를 확인하세요.

이미 상품권 번호를 전달했거나 금전 피해가 의심된다면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공식 신고·상담 창구에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발표일: 금융감독원 · 2026-08-09 · 공식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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