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범위 확대
페이지 정보

본문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하위규정 개정안에서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까지 정보공유 대상을 넓혔습니다.
공유 정보에는 의심 계좌와 거래 내역 외에도 휴대전화 개통정보, 악성 앱, 위조 신분증 활용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용자는 의심 연락을 받았을 때 앱 설치나 추가 인증을 진행하지 말고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 자료 발표일 2026-04-02 · 원문 확인
공개된 공식 자료의 핵심 내용을 엠캐시119가 요약했습니다. 최신 세부사항과 원문 권리는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출범, 신종 피싱 탐지·차단 강화 26.09.23
- 다음글“주담대 2억, 빨리 갚을 줄 알았다”…내 집 산 30대, 7년새 빚 1억원 늘어 - 매일경제 26.09.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