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석 급전 노린 불법사금융 광고에 주의 당부
페이지 정보

본문
![]()
금융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당일 대출·무서류를 앞세운 광고가 불법사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글은 9월 11일 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문자나 SNS 광고의 대출 조건만 보고 신청하기보다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한 금리나 불법추심 피해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등의 공식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
정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안내와 신고 절차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발표일: 금융위원회 · 2026-09-11 · 공식 원문 확인
관련링크
- 이전글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은행권 시범운영 시작 26.09.26
- 다음글금융위,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안내 26.09.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