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뒤 명의도용 금융거래 차단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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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9월 11일부터 전면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신고 정보가 금융권에 더 빠르게 전달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정지하고,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에는 예외 인출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유가족의 정상적인 상속 절차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외 인출 가능 범위와 준비 서류 등은 거래 금융회사 및 9월 7일 공식 발표 자료를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발표일: 금융위원회·관계기관 · 2026-09-07 · 공식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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