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대출빙자 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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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월 6일 개인정보 유출을 틈탄 보이스피싱·스미싱 위험에 관한 소비자 주의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상대가 개인 금융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대출 연락으로 믿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입금이나 개인 계좌로의 상환,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연락에 주의하고 공식 앱·홈페이지·대표번호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 예방 제도의 확인 경로도 소개했습니다.
발표 당시 이번 유출과 관련해 고객 자금이 유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송금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과 금융회사에 신속히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발표일: 금융위원회 · 2026-10-06 · 공식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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