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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부실채권 관리체계 개편, 관련 시행령 10월 22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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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10-1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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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과 상임감사 선임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부실자산의 인수가격 산정 등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의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개선을 도모합니다. 발표상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은 10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이 개인의 대출 채무를 자동 면제하거나 대출 조건을 일괄 변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채무나 계약 관련 문의는 거래 조합의 공식 안내와 본인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발표일: 금융위원회 · 2026-10-06 · 공식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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