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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기반 카드 발급·대출 대리조회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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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10-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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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월 21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외국인 등을 위한 보증금 기반 비대면 카드 발급 서비스가 포함됐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위임에 따라 대출 가심사를 대리 조회하고 결과를 안내하는 서비스도 지정됐습니다. 실제 대출 실행은 이용자가 금융회사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명됐습니다.

지정 의결이 모든 신청자의 발급·대출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 일정과 대상, 보증금 납입 경로와 계약 조건은 사업자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발표일: 금융위원회 · 2026-10-21 · 공식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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